나라가 '검 수완박'으로 시끄럽다.
검수완박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서 찾아봤다.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얘기다. 왜 박탈해야 하지? 검찰은 범죄자들을 잡아들이고 수사해서 형사법원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 아닌가?
이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쪽은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1. 그럼 실제로 검찰의 권한이 막강한가?
2. 검수완박이 되면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가?
정도 일 듯하다.
검찰의 권한이 막강한지 여부는 지금의 검찰과 과거의 검찰을 비교하는 것과 우리나라 검찰과 다른 나라 검찰의 권한을 비교해 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의 검찰은 202년 1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비해 권한이 축소되었다.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부여이다. 또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가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 범죄·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현재 검찰은 과거에 비해 권한이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현재 검찰의 권한이 다른 나라의 검찰과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비교한 위의 표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검찰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고 특히 대륙법계 국가는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모두 부여하고 있다. 반면 영미계(불문법 국가)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곳이 많다. 이러한 차이는 영미계의 경우 '사인소추주의'의 전통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는데, 쉽게 말해서 형사소송은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거란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국가이고, 사인이 형사소송을 직접 할 수 없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검찰만이 기소를 할 수 있고, 개인은 피고인만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검찰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1차 검찰개혁으로 기존의 권한을 많이 박탈하였기도 하였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 검수완박이 되면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가를 살펴보자.
이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경찰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경찰이 이를 제대로 소화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경찰이 1차 수사한 결과에 대해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경찰 조직의 수사능력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다. 사실 찾아보기 귀찮음. 그렇다면 이에 대해 그냥 생각해보자. 경찰이 현재 검찰이 원래 하던 수사 범위까지 모두 할 수 있는 능력과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가능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능력이든 인력이든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당연히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데 큰 장애가 없을 것 같다.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하는 일과 검찰이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거고, 복잡하고 거대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 평가나 검토하는 부분은 검찰이 더 나을 수 있지만 이는 경찰이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입게 되는 일반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 또한 앞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는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A 혐의로 수사하고 검찰로 송치한 피의자가 B 혐의도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발견 가능한 추가 혐의를 경찰에서 밝히기 못한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은 마찬가지로 검찰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이 A 혐의로만 수사하고 송치된 피의자의 B 혐의를 밝히지 못한다면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묻는 것과 같다.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B혐의를 밝히지 못한다면 애초에 피의자에 대한 B혐의에 대해 단죄할 여지가 없어진다. 당연히 모든 범죄자의 모든 혐의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밝히고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어느 조직이라고 그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다만 그러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는 경찰이 놓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보완할 수 있는 체제이다. 또한 경찰과 검찰이 모두 놓친 혐의에 대해서는 당장의 재판에서는 죗값을 치르게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수사를 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른 죄로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 나중에 추가 범죄가 밝혀지는 일이 종종 있고, 최근 화성 연쇄살인의 범인도 그렇게 밝혀진 것을 보면 검찰 또한 모든 것을 다 밝히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찰의 수사 능력 제고, 인력 확충을 통해 기존의 경찰보다 이를 증진시킨다면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더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경찰의 능력이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경찰 조직이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확인한다면 이를 응원해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현재 검찰의 권한이 막강해서 꼭 검수완박을 해야 하는가? 글쎄
검수완박을 하면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일반인의 피해가 막대할 것인가? 글쎄
양 쪽 주장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지만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확실히 민주당의 추진이 갑작스럽고 급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이를 저지하려는 측의 대응이 결사반대까지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다. 머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것일 테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양쪽 모두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근거를 살펴보고 내 의견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 논란의 검수완박 A to Z (https://www.joongang.co.kr/atoz/7)